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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22장

개역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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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사람이 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에서 먹게 하면 자기 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사람이 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16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만일 처녀아버지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을 낼지니라

18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8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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